연말이 되면 연차가 몇 개 남았더라? 하고 계산하게 되죠? 물론 회사에 따라 연차를 남기지 말고 전부 소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남은 연차수에 맞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.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우 소진을 하던 안 하던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... 며칠 남은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. 지금 다니는 곳은 그나마 연차 수당이 있어서 저도 자연스레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던 차에 이렇게 블로그에도 정보를 남기게 되었어요. 연차 남은 일수 확인부터 연차 수당 계산 및 세금까지, 꼭 알아야 할 정보 함께 체크해 봐요.
1. 연차 규정과 발생 기준
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.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입사 첫 해: 한 달 만근 시 하루씩 발생(최대 11일)
- 1년 이상 근속: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
- 3년차 이후: 2년마다 1일씩 추가(최대 25일)
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소멸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연차 남은 일수 확인 및 연차 소멸
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 단, 회사에 따라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정책을 확인하세요.
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회사의 인사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3. 연차 수당 계산 방법
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되어 지급되며,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연차 수당 = (일평균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)
예를 들어:
- 일평균임금: 10만 원
- 미사용 연차일수: 5일
- 연차 수당 = 10만 원 × 5일 = 50만 원
4. 연차 수당 지급일
연차 수당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:
연말까지 근무한 경우
미사용 연차 수당은 다음 연도 1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.
퇴사한 경우
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마지막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.
5. 연차 수당 지급 시 세금
연차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:
- 소득세: 연차 수당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(6%~45%) 적용
-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 추가 부과
예를 들어, 50만 원의 연차 수당을 받는 경우:
- 소득세: 50만 원 × 6% = 30,000원
- 지방소득세: 30,000원 × 10% = 3,000원
- 실수령액: 50만 원 - (30,000원 + 3,000원) = 467,000원
6. 연차 계산기 이용하기
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연차 남은 일수, 연차 수당 및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!